일러스트 사용 신청
「자오사마」의 일러스트를 사용하실 경우에는, 、「자오 관광PR캐릭터 「자오사마」 사용 취급요령」【PDF】를 확인한 후, 「일러스트 사용 신청서」(양식 제1호)【Word】와 첨부서류를 농림관광과에 제출해주십시오.
단, 다음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는,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.
- (1) 영리 목적이 아니고, 디자인을 변경하지 않고,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
- (2) 마을 내의 학교관계기관이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
- (3) 보도관계기관이 보도 및 홍보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
사용할 수 있는 일러스트
-
1자오사마 로고
다운로드JPG
-
2자오사마 메인
다운로드JPG
-
3자오사마 뒷모습
다운로드JPG
-
4자오사마 오른손 올림
다운로드JPG
-
5자오사마 왼손 올림
다운로드JPG
-
6자오사마 오른쪽으로 걷기
다운로드JPG
-
7자오사마 왼쪽으로 걷기
다운로드JPG
-
8자오사마 식사
다운로드JPG
-
9자오사마 온천
다운로드JPG
-
10자오사마 카메라
다운로드JPG
-
11자오사마 독서
다운로드JPG
-
12자오사마 쇼핑
다운로드JPG
-
13자오사마 야구①
다운로드JPG
-
14자오사마 야구②
다운로드JPG
-
15자오사마 게이트볼
다운로드JPG
-
16자오사마 스노우보드
다운로드JPG
-
17자오사마 스키
다운로드JPG
사용 조건
- 사용 기간
- 허가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의 3/31까지
- 사용료
- 무료
- 허가하지 않는 경우
- 다음 중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는, 사용을 허가하지 않습니다.
- (1) 법령을 위반, 혹은 공공질서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
- (2) 특정 정치가 등의 개인, 정당 또는 종교단체의 활동에 이용,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
- (3)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이용, 또는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
- (4) 자신의 상표, 디자인으로서 독점적으로 사용, 또는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
- (5) 마을의 품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, 또는 정당한 이해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
- (6) 그 외, 마을 장이 사용에 관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.
- 준수사항
-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,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주십시오.
- (1) 일러스트의 사용 허가를 받은 목적 또는 용도에만 사용할 것
- (2) 사용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, 전대하지 않을 것
- (3) 디자인을 개변하지 않을 것. 단 마을 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능
- (4) 일러스트의 사용할 때에는, 그 사진 또는 물건 부근에 「자오 관광PR캐릭터 자오사마」의 문장을 명기할 것. 또한 필요할 때에는 자오의 앞에 「미야기현」도 명기할 것
- (5) 일러스트의 사진, 물건 등에는 자오가 발행하는 허가 번호를 명기할 것
- (6) 표면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서 사용할 것
- (7) 일러스트의 사용 전에, 사용 해당되는 물건의 완성 견본을 신속히 마을 장에 제출할 것. 단 완성 견본의 제출이 곤란할 경우와 마을 대표가 인정한 경우에는, 그 사진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
- 사용 허가의 변동
- 사용 허가의 내용을 변동할 경우에는, 、「일러스트 사용 내용 변동 신청서」(양식 제4호)【Word】와 첨부서류를 농림관광과에 제출해주십시오.
- 사용허가의 취소
-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, 또는 신청서의 내용에 허위 기재가 있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.
자오사마에 관한 문의처
자오 마을사무소 농림관광과
〒989-0892 미야기현 갓타군 자오마치 엔다 니시우라키타10
TEL:0224-33-2215 / FAX:0224-33-2257
E-mail:norinkankou@town.zao.miyagi.jp